식품위생법 위반 내용(부정.불량식품) 신고를 받습니다.
전화신고시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번만 누르면 시·군·구청 신고센터로 연결됩니다.
신고자에게는 내용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됩니다.
실명이 아닌 경우 예고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우편엽서, 팩스,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주 소 : (우)413-80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파주시청 위생과 식품안전팀
◎ 연락처 : TEL.031-940-5491 / 940-5498, FAX. 031-94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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